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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13 2018가단388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또한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제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금전 대여 및 피고의 변제 내역 중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7. 10. 위 1)항과 같은 금전 대여 및 변제 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원리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와 같은 협의를 거쳐서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8. 8. 16.까지, 20,000,000원은 2018. 9. 17.까지, 20,000,000원은 2018. 10. 15.까지, 나머지 18,000,000원은 2018. 11. 15.까지 각 지급하며, 이자는 연 5%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2호증(차용지급증서), 이하 위 약정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2018. 7. 30. 1,000,000원, 2018. 8. 1.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서 위 2,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 78,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잔금 76,000,000원(= 78,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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