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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2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의 처 C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D 전 1,683㎡ 토지 및 그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 2 동( 각 249.7㎡) 의 실제 관리자이다.

E은 위 건축물 2동의 임차인이다.

1. 무허가 건축 및 형질 변경 피고인과 C은 2017.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2동의 높이를 2m 증축( 합계 499.4㎡) 하고, 위 2동을 연결하기 위하여 49.5㎡ 증 축하고, 외부에 80㎡ 상당의 창고를 증축하며,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58㎡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과 C은 2017. 8. 초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이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인 위 2동을 건설 자재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E과 임대차계약( 보증 금 3천만 원, 월세 315만 원) 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1. 토 지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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