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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1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10: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옆집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유리와 조수석 뒤쪽 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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