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1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10: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옆집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유리와 조수석 뒤쪽 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