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9 2014고단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점심 무렵 B마트에서 근무하는 처 C이 전화하여 ‘점장이 무언의 압력을 넣어 자진 퇴사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4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B마트로 찾아가, 흉기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계산대로 다가서며 “점장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위 손도끼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들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점장과 계란집 사장을 불러라.”라고 겁을 주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