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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520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C과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2. 다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6쪽 12행 이하)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충분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해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9억 5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823,174,689원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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