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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6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 1, 3, 5, 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8, 19, 20 행을 삭제하고, 제 5 면 제 5 행 내지 제 10 행을 아래 ‘2.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고치며, 이에 따라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다.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 행위 취소권은 채권의 공동 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 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 자가 사해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 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 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 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취소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가)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제 1 심 법원의 Z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F에 대하여 대여금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일인 2015. 7. 30.부터 변 제일까지 ‘ 은행이 자의 1.5 배’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이라고 한다) 원고와 F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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