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공주시 O에 있는 P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P의 종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찰의 재무 ㆍ 회계처리 및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11. 6. 경부터 2013. 6. 7. 경까지 P 부 주지였으며. 피고인 D는 2010. 6. 7. 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P 호법국장, 그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P 총무국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2011. 12. 7. 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P 총무국장으로 P 템플 스테이 전용관 건립사업의 주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9.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P 기획국장이었으며, Q는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P는 2011. 10. 19. 경 P 불교문화체험센터( 이하 ‘ 템플 스테이’ 라 한다 )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인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배정 받은 S 종교단체 T 사업단( 이하 ‘T 사업단‘ 이라 한다 )에 템플 스테이 건립공사에 대해 T 사업단 지원비( 국비) 1,500,000,000원, 지방정부 지원비( 지방비) 1,500,000,000원, 자 부담금 300,000,000원 등 총 사업비를 3,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템플 스테이 시설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2011. 12. 9.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27. 경 T 사업단으로부터 T 사업단에 배정된 국비 1,500,000,000원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 후 P는 지방비 1,500,000,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기 위해 위 국비 결정내용 등을 근거로 2012. 2. 경 공주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7. 2. 경 충청남도의 보조금 750,000,000원, 공주시의 보조금 7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원의 지방비 교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17. 경 공주시로부터 위 1,50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