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6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흑교로31번길 17에 있는 ‘부광인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수대로56번길 11-1에 있는 ‘부평 청과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