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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44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투자금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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