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9. 5.경까지 B 대전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C 중부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 지사장이다. 좋은 투자수익 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10%의 수익을 얻어서 원금과 수익금 합계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지사장도 아니었고, 2016. 8. 1.경 발생한 9,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기에 원금 손실 위험이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을 보장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관련 공정증서 사본 첨부)
1.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