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C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C모텔 4층에서, 그 곳을 찾아온 E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는 7만 원, 성교행위는 11만 원을 받고, F, G, H, I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위 E 등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J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구미시 K에 있는 J모텔 3층에서, 그 곳을 찾아온 L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는 7만 원, 성교행위는 11만 원을 받고, M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위 L 등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J모텔에서, A에 의하여 고용된 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 M 등으로 하여금 위 J모텔을 찾은 남자손님과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L을 위 J모텔 305호로 안내하고 그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여종업원 M을 위 305호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F, O,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2013. 4. 9.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판시 제1의 나,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