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배 등을 때리거나, 피고 인의 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 피고인이)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고 경찰에 신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경찰신고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상황이 녹음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침착한 어조로 “ 이 차 신호위반 해 가지고 폭행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라고 말하며 경찰신고를 하던 중, 갑자기 신고를 중단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고인에게 “ 사람 치고 도망가냐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록 20 쪽),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기면서 피해자가 ‘ 뺑소니’ 로 신고 할까 봐 자진하여 경찰에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10, 50 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음을 전제로 한 언동이 드러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는 도중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당일 경찰관과 함께 폭행 부위를 사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