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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7 2017고단1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9. 11:00 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보수 작업을 마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 다가 넘어질 뻔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얼굴 쪽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갔고, 저는 피고인을 배웅해 주기 위해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중문을 열고 신발장 바닥에 본인 짐을 놔두고 다시 뒤돌아서 중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손을 제 어깨에 얹고 자기 얼굴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대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고, 제가 무서워서 피고인을 세게 째려보지는 못하고, ‘ 뭐야 ’ 하듯이 놀라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피고인이 ‘ 사모님 입술이 예쁘셔서 ’라고 말을 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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