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용인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지급한 1개월분 차임 700,000원 외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17.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갑 제3호증),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2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2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5가단49213호)을 선고하였고(을 제2호증),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사출기 수리부품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380V의 3상 전력이 공급되도록 전기증설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제공 등 위 건물의 전기증설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건물에서 설비를 가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