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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55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12.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한주지엔씨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불완전 절단상, 우측 수부 무지구근 파열 및 압궤상, 우측 무지 지동맥 및 지신경 파열(양측), 우측 1, 2, 4, 5 중수골 골절 및 내재근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4. 8. 12.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30.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하므로, 피고는 내부적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하 ‘능동운동범위’라 한다)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하 ‘수동운동범위’라 한다)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B병원 정형외과) 우측 수지의 부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병증, 요골 감각신경병증 소견 확인되는바 상시적이고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손가락관절 운동 범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신전 0°, 굴곡 60°), 엄지손가락 지관절(신전 0°, 굴곡 80°),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신전 0°, 굴곡 90°), 둘째 손가락 제1수지관절(신전 0°, 굴곡 100°), 둘째 손가락 제2수지관절(신전 0°, 굴곡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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