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1:20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원동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42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까이 대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