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24. 22: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심역 전철 내부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깨를 밀어 원고를 전철 출입문 밖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C생으로, 2009. 8. 27.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 및 척골신경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부터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쇄업을 휴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 및 척골신경증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9. 8. 27. 수술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1. 1. 1.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휴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13,164,202원 및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금 23,085,755원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바, 과연 피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와 원고의 장해 및 휴업 등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