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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9가단70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4. 3.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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