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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이 사건 발생 약 4일 전부터는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실내 나무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3:15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내일부터는 실내 공사하는데 사람을 한명 더 써야 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용부담으로 안되겠다며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가다를 해도 그런식으로 하지마라!”며 고함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대가리 뿌아뿔라!, 오늘 개 값 물어주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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