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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7. 경부터 의료기기 및 농수산물 도 소매업, 건강식품 및 기타식품 판매업, 장례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3. 경부터 C 주식회사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3.부터 2017. 4. 14.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하 2 층 150㎡ 규모의 상가에 ㈜E 라는 상호로 사무실, 물건 진열대, 강의실을 설비해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일명 ‘ 떳 다방’ 을 운영하면서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기타식품인 천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F’ 즙을 판매하면서 ‘ 뇌졸증, 뇌혈관성 치매에 효능이 좋다’ 라는 홍보 영상을 틀어 주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홍보 동영상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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