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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5 2019가단23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동시 C 대 7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동시 C 대 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566/798 지분, 피고가 232/79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소장 기재 원고의 주장대로 공유물분할을 할 경우(원고 점유부분을 원고 소유로, 그 나머지 토지를 피고 소유로 분할하는 방법) 피고의 소유로 될 토지가 맹지가 되는 점, ③ 주위적 청구취지대로 공유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 소유로 될 토지에 대하여 그 활용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을 방법으로 현물분할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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