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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2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물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심신상태가 일정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호미로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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