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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2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0: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1260 앞 율하휴먼시아 5단지 사거리를 범안로 방면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정지해 있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수촌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범안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결과 하달, 조사결과 1부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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