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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나14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0. 4. 11.부터 2015. 6.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치료비, 입원일당)으로 합계 4,621,190원을 지급하였다.

B C C C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0. 4. 12.부터 2015. 7. 20.까지 4차례에 걸쳐 85일을 입원하고 원고를 포함한 4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17,266,982원의 입원일당 및 치료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위 수사기관은 ‘피고의 적정입원일수가 위 나.항 표 기재와 같이 4차례 각 7일, 합계 28일’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621,19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적어도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일수에 관한 보험금 상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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