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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8 2016가단72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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