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0:4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이 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 가족 간 싸움이 났다, 술에 취한 남편이 때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내 집에 왜 왔어,
누가 신고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배로 수회 밀쳐 대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00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E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우측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순찰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 CD
1. 폭행피해 얼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 신고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강압적으로 제지하여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수술 후 치료 중이 던 어깨가 아파 몸부림을 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