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할부대금 중 20만 원을 부담하여 주기로 C과 합의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할부미납금을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C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C의 계좌에서 할부미납금으로 198,000원이 계좌이체 되도록 한 후 위 돈을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C으로부터 위 할부미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C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종전 휴대폰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벌금 1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352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1. 10. 12. 형사조정절차가 열렸으나 C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C과 만나 C의 미납된 할부대금 398,000원의 절반 가량인 2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C은 피고인에게 미납된 할부대금을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이를 알아낸 후 2011. 10. 13. C의 미납된 할부대금의 납부방식을 자동이체로 변경하였다.
⑷ C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