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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3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4호, 제6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제4호는 같은 표 연번 2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제6호는 같은 표 연번 2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제7호는 같은 표 연번 2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제29호는 같은 표 연번 2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제31호는 같은 표 연번 2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제32호는 같은 표 연번 29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3항 1행의 ‘2015. 8. 26.’을 ‘2015. 8. 25.’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항에 ‘수사보고(절도,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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