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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386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16. 피고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104동 20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C은 위 임대차 당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 B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인 115,000,000원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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