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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101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주장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임대차관계 존속 중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B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양도인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적용은 배제되어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진술하지 않았고, 달리 명백히 다툰 바도 없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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