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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7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5. C과 원고를 임차인, C을 임대인, 임대차목적물을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501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14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같이 거주하였던 피고가 임대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대출받았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아들인 E과 이혼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람도 원고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마땅히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15,000,000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주장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은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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