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반대편 차선 E은행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361,1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I에 있는 J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CCTV 화면 설명
1. 견적서
1. 블랙박스,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