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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0 2018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 피고인은 2018. 3. 7. 23:07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주거로 사용하는 1 층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 인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위 식당 앞에서 비가림용 천막 아래 식당 벽면에 접하여 설치된 평상 위에 인근 쓰레기통에 들어 있던 종이, 비닐 등 쓰레기를 쏟아 부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평상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식당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급히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6』 피고인은 2017. 3. 30. 18:30 경 밀양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2 세) 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길이 17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18 고합 16]

1. 이 법원 2017 고단 220 사건의 제 9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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