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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2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3: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방재실에서 방재실 앞 대기실을 자신의 개인공간으로 사용하려고 문을 닫아놓고 직원들에게 출입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해자 C(48세)이 휴식시간에 물을 먹기 위해 위 방재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보안실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무장소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보안실 문을 발로 차고 시비를 걸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음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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