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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5202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3. 8. 29. ‘무선광통신장비 도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의 본체, 안테나, 모니터 등을 연결하는 유선통신시설이 폭파되거나 고장나는 등 마비되는 경우 무선으로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무선광통신장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이다)에 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예산액은 339,000,000원이고, 도입장비는 ① 광 송ㆍ수신 장비[Optical Trans&receiver,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학(카메라) 전송 장치], ② 광 가입자 전송 장치(장비)[광 전송을 위한 데이터 변환(인터페이스) 장치], ③ 이동형 리프트(가시선 확보 및 이동성을 위한 받침장치), ④ 원격조정장치(장비)(광 송ㆍ수신기의 자동 가시선 정렬을 위한 장치), ⑤ 이엠에스[EMS, 광 통신 장비(체계)의 종합 현황 관리], ⑥ 유피에스(UPS, 장비 무정전 작동지원을 위한 장치), ⑦ 기타 장치(장비)(고정용 받침대, 소형 발전기, 인버터, 복구용 케이블, 회선절체기)(이하 위 장비들을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이다.

광 송ㆍ수신 장비

1. 무선 광(레이저) 통신 시 공군에서 사용 중인 무선통신체계와 간섭의 영향성이 없어야 한다.

2. 공군에서 연동하고자 하는 음성 및 데이터 회선에 대해 다음의 전송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5km 이상 : 기상조건 3dB/km(Clear 또는 Light rain) - 2.4km 이상 : 기상조건 10dB/km(Heavy rain, Light snow, Thin fog)

3. 무선 광통신의 전송속도는 150Mbps(전 이중방식)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레이저 안전 등급[Laser(Eye) safety Class]은 국제표준(IEC60825-2007) 기준 1m 이하 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광전송 장비는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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