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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532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8.자 6,035,721,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8. 1. 11.자 3,106...

이유

..., 그 과정에서 환자의 면역력 약화에 따른 추가 감염 위험 등을 방지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병원이 허위 내용에 근거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없고, 본인부담금 내역 또한 약제치료재료의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병원에 귀속되는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병원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실시한 것 중 일부는 이 사건 요양급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병원이 사용한 치료방법대로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 병원의 치료재료 중 하나인 ‘NEEDLE-BONE MARROW BIOPSY (MANAN)11G*10CM’ 항목은 백혈병 환자들의 ‘골수 천자 및 생검’에 활용하고 있는 신형바늘(이하 ‘골수천자바늘’)인데, 선행 요양급여 과징금 부과처분 및 선행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당시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골수천자바늘은 그 해당 비용이 행위인 ‘골수 천자 및 생검’의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백혈병 환자들의 심각한 통증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수천자바늘의 사용은 필수적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각 선행처분 이후 골수천자바늘에 관한 치료재료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다

(갑 제6호증). (라) 선행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1385호 사건)을 통하여 선행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에서 대법원 2012. 6.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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