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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4구합714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이 위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향후 입원기간 동안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의 수급권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정도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전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의학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사전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환자에 대한 경막봉합용 접착제 사용은 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J에 대한 3M Steri-Drape 1003(Isolation Bag) 48*48cm 사용 부분 (1) 쟁점의 정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치료재료 목록표의 급여목록 및 비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 치료재료를 J에게 사용한 뒤 임의 비급여 처리하여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위 치료재료를 위 환자에게 사용한 뒤 임의 비급여 처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위 환자는 신생아 응급환자로 체온유지 및 감염방지를 위하여 위 치료재료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고(의학적 요건 , 치료재료의 경우 의약품처럼 비급여 사용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절차는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위 환자는 응급상황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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