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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남 보령시 E에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유스호스텔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소개하는 F건설과 도급공사를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변제자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스호스텔 공사 경비 명목으로 2011. 4. 19. 300만 원, 2011. 4. 25. 500만 원, 2011. 5. 20. 280만 원, 2011. 5. 24. 500만 원, 2011. 6. 8. 50만 원, 2011. 6. 27. 100만 원을 G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27. 100만 원을 H의 은행계좌로, 2011. 6. 27. 150만 원을 I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진행하는 유스호스텔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문제없이 변제해 줄 것이고, 안 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K 소재 G 소유의 6,700평 상당의 땅으로라도 변제해 주겠으니, 유스호스텔 공사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유스호스텔 공사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변제자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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