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제1,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의사가 적법하게 작성한 진단서에 따라 양도 인가를 신청하였을 뿐, 진단서 작성 및 택시면허 양도의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C은 담당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신뢰하였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A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E 제2 원심이 피고인 A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C에 대한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2 원심이 피고인 AC, AE, L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