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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92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업무상 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2, 3, 5의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위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I.의 순번 제1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당시 ㈜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2012. 6.경 L으로부터 4,723만 원을 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안료를 한국 업체인 AW(대표 AB), AX(대표 AC)으로부터 구매하였다.

그 후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누나인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I은 위 5,000만 원 중 2,766만 원을 M에게, 1,800만 원을 M의 처인 AD에게 보내어 합계 4,566만 원을 환치기로 송금하였다.

M은 이를 루피화로 환산한 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를 L에게 전달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L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매한 원료는 I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매한 셈이 되었다.

그 후 위 AW, AX는 위 선급금을 받은 후 H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 물품을 보냈다.

그런데 H 입장에서는 물품 수출 후 세무처리를 위하여 피해 회사측에 외화 송금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피해 회사는 위 H측에 돈을 입금하였고, H는 이미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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