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I, G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각 전치 6주 및 9주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슷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0년에 폭행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 사건 이전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8년에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 사건 이전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놀드-키아리 기형 의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