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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누5509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4. 3. 1.자 승진임용 당시 교수업적평가에 합격하였고 교무처장 H이 원고에게 승진임용을 확약하는 등 원고는 승진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은 소청심사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3. 1.자 승진임용을 위한 교수업적평가에서 합격하였고 그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의결까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임용절차인 2015. 3. 1.자 승진임용에서 원고가 당연히 부교수로 임용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교무처장이 원고에게 보낸 메일은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진상조사 요청으로 인하여 원고가 교수업적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2014. 3. 1.자 승진임용이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향후 승진임용을 확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자신의 동의 아래 2015. 3. 1.자 승진임용 절차에서 조교수로 재임용된 2014년의 교수업적을 포함한 업적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기준미달 평가를 받아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이 되었는바 당시 원고가 승진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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