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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5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2,780원과 그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경제력이 없고 사기 분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여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 분양에 관한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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