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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568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671,104원과 그중 143,487,922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5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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