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568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671,104원과 그중 143,487,922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5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671,104원과 그중 143,487,922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5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