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8 2012고정16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지목 전 182㎡, D 지목 전 755㎡, E 지목 전 68㎡, F 지목 전 1058㎡ 토지의 소유주인 G와 자신이 소유한 광주시 H 빌라 102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와 맞교환 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취득에 모두 농지원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농지원부가 있는 I와 공모하여, 2009. 7. 1.경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성남 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I 명의로 등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