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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내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사업자 명의의 변경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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