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2015. 12. 1. 경 피해자 D의 배를 만졌거나 같은 달 23. 경 피해자 I의 발바닥을 간질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도 아니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