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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49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0. 이 법원 2006가단113634호로 “B은 원고에게 38,920,86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9.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29151호로 2009. 8. 1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련한 매수자금으로 당시 전업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이 무자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는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보전의 필요성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피보전채권이 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치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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