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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3273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93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315,472,374원 및 그 중 314,143,8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1) 남양주시 C 1109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1. 피고가 위 부동산은 2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더 나아가 B이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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