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어로타운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따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차량 앞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